금투세 코인 2024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든 국민 세금을 걷고자 한다)

금투세 코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서 금투세라고 하는데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금융 관련한(=코인) 투자를 했고, 소득이 있으면 (=돈을 벌면) 를 낸다 (=세금을 낸다) 입니다.

투자상품으로 돈을 벌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정부에 세금을 내라는 뜻인데요.

금투세 코인 적용은 몇프로인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코인 왜 ?

우리나라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세금이 나올 곳이 없으니 금융투자소득까지 손을 뻗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금투세 코인 얼마부터 적용되나?

코인은 기타 수익으로 분류되어, 기타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취하면 20% 이상 세금을 내야합니다.

즉, 100만원의 수익이 생기면 세금으로 20만원을 내야하는 겁니다.

금투세 코인 언제부터 적용되나?

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25년 금투세가 적용되기 전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좋게 생각하면,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인데요. 돈을 벌지 못한것보다, 돈을 벌고 세금을 내는 쪽이 훨 낫긴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고 불장이 오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세금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여전히 금융후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금융선진국을 따라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주식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주식 시장이 금투세로 인해 많이 빠졌을때, 이를 기회삼아 투자하는 역발상 투자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금투세를 도입한 아시아 국가들의 과거 사례를 보면 그 끝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과연 우리나라 금투세 도입과 그로 인한 투심의 변화, 실제 시장의 변동 등 앞으로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국세청 게시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및제2항)

(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

  1. 1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2. 2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
      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
      ②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3. 3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4. 4세율 : 20%

신고방법은?

  •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출처 : 국세청>국세정책/제도>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nts.go.kr)

 연말정산이 아닌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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