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8가지 신청가능 (연1.5%)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은 최대 1,250만원까지 연 1.5% 이율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모집 완료시까지)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8가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8가지 중 필요한 것 체크 후, 신청하세요.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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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례비

✓ 신청대상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압자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 (2023년 기준)
✓ 융자요건 :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생활 유지비용
✓ 융자한도 : 1,250만원 내
✓ 융자조건 : 이율 1.5%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또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2. 자녀학자금

✓ 신청대상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압자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 (2023년 기준)
✓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비
✓ 융자한도 : 1,000만원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융자조건 : 이율 1.5%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기한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 불가)
✓ 증빙서류 : 자녀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또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3. 의료비

✓ 신청대상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압자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 (2023년 기준)
✓ 융자요건 :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 비용
✓ 융자한도 : 1,000만원 내
✓ 융자조건 : 이율 1.5%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증빙서류 : 의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진료비 청구서/영수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또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4. 부모요양비

✓ 신청대상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압자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 (2023년 기준)
✓ 융자요건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에 드는 비용
✓ 융자한도 : 1,000만원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융자조건 : 이율 1.5%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또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5. 장례비

✓ 신청대상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압자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 (2023년 기준)
✓ 융자요건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융자한도 : 1,000만원 내
✓ 융자조건 : 이율 1.5%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원천징수영수증(또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6.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대상 :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 (2023년 기준)
✓ 융자요건 :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월평균소득이 207만원 이하일것.
✓ 융자한도 : 1,000만원 내
✓ 융자조건 : 이율 1.5%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기한 : 사유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증빙서류 :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7. 소액생계비

✓ 신청대상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압자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 207만원 이하 (2023년 기준)
✓ 융자요건 : 개인사정(휴업,휴직,계절사업 등)으로 소득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207만원 이하일 것
✓ 융자한도 : 200만원 내
✓ 융자조건 : 이율 1.5%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증빙서류 :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감소 확인 가능한 서류

8. 자녀양육비

✓ 신청대상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압자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 (2023년 기준)
✓ 융자요건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 융자조건 : 이율 1.5%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또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더욱 상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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