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단어 ‘부가세’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다시는 검색해볼 일 없도록 확실한 개념정리부터 예시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부가세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음식물을 사거나 가전제품을 살 때 항상 부가세를 물건값과 동시에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물건 가격의 10%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물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 에 대한 세금일 것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란 무엇 일까요? 부가가치는 매입한 원료등의 가치에 그 기업이 경제적으로 부가한 가치입니다. 만약 백화점이 핸드폰을 100만원(부가가치 제외)에 구입하여 140만원에 판매했다면 40만원(140만원-100만원)이 부가가치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조공장에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생산원가가 70만원이 들었다고 합시다. 이를 백화점에 100만원에 공급했다면 핸드폰 공장의 부가가치는 30만원(100만원-70만원)입니다.
앞서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의 10%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는 140만원짜리 모바일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154만원(140만원+140만원의 10%)에 여러분에게 판매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14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공장으로부터 원가격인 100만원과 이의 10%인 부가가치세 10만원을 합하여 110만원에 구입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란 세금은 세무서에서 어떻게 납부되는 것일까요? 14만원의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백화점이 구입 할 때 납부한 10만원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차감하여 4만원을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 [총공급가액 x 부가가치세율(10%)] – 매입세액 [총매입가액 x 부가가치세율(10%)] =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
그러면 PC 공장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볼게요.
매출세액 = 100만원 x 10% = 10만원
– 매입세액 = 70만원 x 10% = 7만원
=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 3만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국내거래인 경우)
– 재화의 공급 :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함. (재화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함)
– 용역의 공급 :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함. (용역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서비스. 예) 건설업, 숙박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업, 부동산업)
그러면 사업자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사업자란 영리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상’ 이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조직을 갖추고 계속적 · 반복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 1회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단 한 번의 떡볶이 장사를 하는 경우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업 목적의 행위시 세무서에 납세 의무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세무서는 그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앞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였는데요. 두 가지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출의 경우이고 또 다른 경우 기초생활필수품입니다.
사업자가 수출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출시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 그 만큼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두 번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수출시에는 0(ZERO)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면제합니다. 이를 영세율 제도라고 합니다.
수출하는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고 수출하며, 해당 재화와 용역을 구입했을 때 판매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돌려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앞서 핸드폰 거래에서 백화점이 수출한다고 하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 가격인 140만원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 핸드폰 공장에 지급한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는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거나 매출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이를 계산한 후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서류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반드시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의 2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자 보관용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사용 되는 근거증빙입니다. 공급받는 자 보관용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증빙입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그는 나중에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계산할 근거가 없어서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물건의 매매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무자료 거래에 대해서도 알고싶어요
무자료거래란 한마디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지 않는 거래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발행하여 그 부본을 구매자에게 교부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분기마다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그 세액(10%)과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신고시 매출액을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소득을 누락시킬 수 잇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지양해야 할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