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돈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면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 급여가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있고 이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며 급료, 봉급, 상여금, 수당 등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 근로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이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금액을 말하고,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그 금액을 과세하지 않고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급여액이란 총급여액에서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계산하여 이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이 세금을 세무서에 근로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급여를 받게 되면 총급여액에서 일부가 세금으로 징수되고 나머지 금액만이 은행의 여러분 구좌에 입금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하여 별 다른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을 때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세금이 꼬박꼬박 차감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세금과 정부를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업소득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보고 듣고 있지만 소득세법은 다음과 같은 16가지의 사업소득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6가지의 사업소득은 거의 모든 영리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이 포함됩니다. 단,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연구 및 개발업, 교육법에 의한 학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만은 비과세송득으로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농업, 수렵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숙박 및 음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제외)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 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란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된 모든 비용지출액을 의미합니다. 제 13장의 법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익금은 총수입금액, 손금은 필요경비와 개념상 일치하는 것입니다.
일시재산소득
일시재산소득은 1996년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양도소득세의 일부와 기타소득의 일부를 모아서 재분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2000년말 소득세법이 개정될 때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점점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노령화 사회로 바뀌어 감에 따라 앞으로 연금을 받을 인구가 증가하고 개인의 소득 중에서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므로 연금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여 세수도 늘리고 또한 소득 종류간에 과세형평성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가입대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연금이고, 사적연금이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임의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랍학교 교직원 연금 등이 있고,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총연금액이란 연금으로 받은 모든 금액을 의미하고, 연금소득공제란 총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그 금액을 과세하지 않고 연금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많아질수록 공제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이렇게 결정된 연금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연금을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차감하고, 연금을 지급한 후 연금을 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이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말 그대로 기타의 소득입니다. 즉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등 이외의 소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