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자본을 설명하는 포스팅

지분자본이란?

주식회사는 외부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주식이나 기타지분을 발행하여 조달하거나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으로 벌어 들여 구성하게 된 자본을 지분자본이라 합니다. 

이 지분자본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부채자본의 경우와 달리 지분발행자가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만기일도 없고 이자를 때맞추어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불특정한 기간동안 영구적인 자본이 필요하거나, 돈 빌려주는 조건(대출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또는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부채조달 여력은 소진된 경우에는 주식 등 지분증권이 발행됩니다. 

자본조달을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부채자본은 그 청구권자가 소유주가 아닌 남이라 ‘타인자본’이라고도 하고, 지분자본은 그 청구권자가 소유주이므로 ‘자기자본’이라고도 합니다.

본의 뜻을 알아봅시다

지분자본 되는 주식회사 주식 발행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서 발행 되기도 하고,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 월급의 일부를 떼어 관리를 맡긴 

연기금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몇몇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사모를 통해 발행됩니다.

첫째, 투자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란 회사가 최근까지 사업을 하여 번 이익 중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익을  본다고 해서 항상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을 잘 내고 있는 첨단 기술업종의 회사가 장래 신제품 생산을 기대하여 기술 개발에 현재의 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잘 나가는 회사가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앞날의 더 큰 이익을 위한 사업에 다시 이용(재투자)하는 것은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재투자 목적에서가 아니라 회사의 사업부진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못해 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채권자에게는 회사의 사업성과가 좋지 않거나 사업성과가 좋아도 재누자 목적을 이유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는 기업가치의 증가에 따른 주식의 가격 상승을 통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분자본 주식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분자본 주식은 주식에 부여되어 있는 권리에 따라 우선주와 보통주 두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우선주의 소유자, 우선주주는 보통주주에 비해 몇 가지 부문, 일반적으로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그러한 주식을 우선주라 하고, 그렇지 못한 주식을 보통주라 하는데, 별말 없이 주식이라 하면 보통주를 말합니다. 

우선주주가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해서 보통주주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선주주가 갖지 못한 권리, 즉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보통주주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여 재산 우선권이 부여된 우선주의 주주는 회사가 청산되어 없어지게 될 때 남은 재산을 보통주주보다 앞서 우선적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배당에 대해서도 보통주에 비해 우선권을 갖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동안 보통주의 배당금보다 액면가의  1%만을 더 주는 것이 일반적 이었으나, 

96년도의 상법 개정에 따라 그러한 것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최저배당률을 주식액면가 기준으로 하여 정관에 정하고 그 이상 배당을 실시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의해 발행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도 의무화되어, 상장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당해 회계연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 배당금 지급때 누적 지급해야 합니다.(신우선주는 3년~10년 내의 일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의무적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어 기업지배에 대해 전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선주의 인기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주주는 또한 신주인수권을 가집니다. 즉 신주가 발행될 때마다 기존주주는 기존의 지분율과 동일한 비율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는 기존의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채자본에 대해 이해하기

 

지분자본 중 하나인 주식을 의미하는 그림

지분자본 한국 주식시장의 발전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를 갖는 조직적 상설시장에서의 유가증권 매매는 곡물 매매를 위주로 한 인천 미두취인소 및 곡물 현물시장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미두취인소는 1899년 6월 설립되어 1901년 6월 미곡류 1종루를 대상으로 하여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1920년 5월 경성주식현물 취인시장(주식시장)이 설립되어 일본회사의 주식들이 거래되었는데,  

이 시장은 1931년 조선취인소가 설립되면서 본점으로 되어 증권시장이 되고, 인천 미두 취인소는 지점으로 되어 미두시장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 조선취인소는 1943년에 발효한 일제의 전시통제경제에 따른 증권시장의 체제개편의 결과 다시 조선증권취인소에 흡수되었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이후 우여곡절을 겪다가 1956년 2월 11일 대한증권거래소가 서울 명동에서 설립(3월3일개장)되었는데, 

상장종목은 종래 증권업협회에서 매매되던 주식 10개 종목과 새로이 상장된 건국공채 등 3개 종목에 불과했습니다. 

거래 첫해인 1956년 거래실적은 주식 약 39억환과 국채 약 30억환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1961년까지 주식 247억환과 국채 814억환어치가 거래된 데서 알 수 있듯이 국채중심(약77%)으로 거래 되었습니다.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고 관계 법령 등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증권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2000년말 상장회사 수는 704개로 늘었고, 2000년도 거래대금 총액은 약 627조로서, 1980년이후 20년간 약 550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상자회사의 자본금(주식의 액면가 총액)도 약 35배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증권거래소는 서울 명동건물에서 약 25년간 운영되다가 79년에 여의도의 현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