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024 소득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 2024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달 20만원을 1년간 (총240만원) 지원해드립니다. (2022년부터 지원했으며 2024년까지 연장됨)
* 단, 월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만큼 지원합니다. (ex.월세가 17만원이라면, 20만원이 아닌 매월 17만원 지원)
청년월세지원 2024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매달 2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나이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2) 연봉
- 청년독립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7억 이하
(1인 가구라면 : 월 소득 1,246,746원 이하) - 원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8억 이하
(4인 가구라면 : 월 소득 5,400,964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3) 월세 조건
-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상일지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2.5%)과 월세액 합계가 7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가능
ex)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65만원 거주시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4만원 (어떻게? 2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69만원 (7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음)
4) 아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Tip!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2024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이 지원조건에 해당되는지 체크가 가능하고 바로 신청할수 있어 복잡하지 않습니다.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주소지 관할) – 주민센터 직접 방문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월세지원금은 대리인이 아닌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2) 신청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월세 임대차계약 서류 (전입신고 필수)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3)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필요시) ➡️ 서비스 지원
4) 문의
- 청년 월세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궁금할 수 있는 질문!
1) 임대차 계약은 했으나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신청시 최소 1개월분의 월세 납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직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경우라면 1개월분 납입 후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시기가 늦어졌더라도 지원 금액 및 횟수는 동일합니다.
2) 지원금을 받는 중에 결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금을 받는 중에 혼인한 경우에도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조사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A시에서 살다가 B시로 이사하였습니다. 거주지 변경을 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B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후에는 전입신고 후, 청년월세지원의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이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변경신청을 해주세요.
4)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한가요?
아니오.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받는 사실을 집주인 또는 가족이 알게 되나요?
아니오. 청년월세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집주인 또는 가족에게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6) 부모님의 소득, 재산을 조사할 경우 부모님께 통보가 가나요?
아니오. 조사 결과 등의 내용은 부모님께 통보되지 않습니다.
7) 프리랜서라 월소득이 불규칙합니다. 소득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8)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주거급여(월차임분)에서 20만 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사업대상자가 아니지만, 20만 원 미만이라면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월세는 30만 원이지만 주거급여(월차임분)를 10만 원 지원받는 경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서 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본 사업에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9) 청년월세 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청년월세 자격이 중지 되는지?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청년월세 지원 자격은 유지되며, 월세지원 월 최대금액인 20만 원과 주거급여액(월차임분, 소급지급액 포함)의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차액이 없는 경우는 미지급)
10) 부모님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아니오.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11)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지원대상 연령(만 19세 ~ 만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22년 인정대상: 1987년생~2003년생 / ‘23년 인정대상: 1988년생~2004년생
다만, 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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