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초로 대출과 연계된 청약통장이 생겼습니다. 자격조건에 부합한 청년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목돈을 모으고, 나중에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구매해야할 시기에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저금리로 빌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과 혜택, 신청, 자주묻는질문, 기존에 청약우대형청약저축을 가지고 계신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함께 설명해두었습니다.
무주택 청년 주택 구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ㅌ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해 24년 2월 21일에 출시된 청약통장입니다.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봉이 5천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기존에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하셨다면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좋은 혜택으로 자동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혜택
이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필요하며, 실제 혜택은 4가지입니다.
가입조건
- 만 19세~39세 이하
- 무주택자
- 연봉 5천만원 이하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 가능
혜택
- 월 100만원까지 저축 가능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월 최대 50만원)
- 최고 연 4.5% 금리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최고 연 4.3% 금리)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기존 동일)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정부가 시행하는 세제 혜택 중 하나로, 개인이나 가구가 일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연간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여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의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청년이 청약통장에 매월 100만원을 납입하면, 연간 1,2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인 40%까지는 세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에서 480만원(1,200만원의 40%)을 제외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쉽게말해, 연간 소득에서 특별 할인을 받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 퍼센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간 소득 합계를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는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즉, 청약통장을 통해 납입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여준다는 핵심입니다. -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이하일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과세 혜택이란?
비과세 혜택은 세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낮게 적용되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이나 소득이 세금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는 것이 비과세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이하일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연간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얻고, 또한 이에 따른 이자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때 세금에서 제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및 전환 안내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에서 전환 신청하여 조건이 부합될 시 전환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청약을 위한 통장이기에 일반 예적금 통장과는 그 쓰임새가 다릅니다. 예를들어, 예적금은 100만원에 이자 몇프로 붙여 인출하는 것이 끝이라면,
본 청약통장은 주택구매라는 목적으로 돈을 모은 후 (물론, 이 돈으로 주택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추후 주택구매에 필요한 대출을 일으킬 때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당첨이 될 경우 분양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2.2%)
목돈을 잘 모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본 청약통장에 가입하시고 매달 꼬박꼬박 적금넣듯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통장보다 더 높은 이자율과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대출까지 연계하여 청년들의 주택구매에 힘을 보태기 위해 탄생한 청약통장입니다.
이렇게 청약과 대출을 연계한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청약과 연계한 청년주택드림대출 조건
다만, 유의할 점은 분양가 조건입니다. 6억원 이하, 86제곱 이하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조건은 최저 2.2%, 만기 최대 40년입니다. (*출시 시점에 따라 대출조건 일부 변동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향후 발전방향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Q1.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아래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Q2.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합니다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Q3.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Q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Q4.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새로운 청약통장이 출시 되었습니다. 추후 주택 분양 받을 계획이 있다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월 한도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이자는 최고 4.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도 함께 있으니 본문은 참고해주세요.
기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변경되니 따로 해야할 일은 없어 편합니다. 다만, 기존에 일반 청약통장을 쓰고 있었고, 자격조건이 된다면 가까운 은행을 통해 별도 신청을 하셔야 변경됩니다.
본 청약통장에 최소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시점에서 청약에 당첨 되었다면, 주택구매시 최대 80%까지 대출 연계가 가능합니다. 최저 2.2%의 금리로 만기 최대 40년까지입니다. 다만, 6억원 이하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한 점 체크해주세요.
청약/부동산/금융/경제정보 무료로 받아보세요 🔗 텔레그램 무료입장하기
도움되는 글🔗 꼭 체크해야할 아파트 청약방법 5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