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주택금융공사가 최대 4억원의 전세자금을 보증하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일반전세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는 한편, 보증료율은 0.1%포인트 낮추었습니다. (“보증비율”이란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주금공에서 제공하는 보증한도와 실제 전세자금 대출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경남은행과 기업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금공은 은행들과 협약을 통해 고객 신용도에 관계없이 가산금리를 0.5~1.0%포인트로 고정,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이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협약하여 보증 우대사항을 적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을 뜻합니다.
이번 상품은 주택금융공사가 4곳 은행(경남,기업,하나,케이뱅크)과 협약한 것으로, 고객이 보증료를 부담하고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전세자금보증이란? 전세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고자 할 때, 공사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의 예로 일반전세, 집단전세 등이 있습니다.
2.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은행 4곳
✓ 경남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케이뱅크 (*보증금액 2억 이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
3.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세내용 및 조건
✓ 최대 4억원의 전세자금 보증
✓ 보증비율 100% (기존 90%에서 상향함)
✓ 가산 금리 0.5~1.0% 포인트로 고정시킴
✓ 보증료율 0.1% 포인트 낮춤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도에 대출 상환시)
✓ 보증대상자 : 협약은행 4곳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는 무주택자 (부부일 시 둘 다 무주택자)
✓ 조건 : 임차보증금 7억이하(지방 5억이하)로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보증대상주택 : 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곳
✓ 보증신청시기
– 신규 임차계약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
– 갱신 임차계약시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다만, 보증대상주택에 주민등록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결과해야함)
5.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장점은?
✓ 보증비율을 100% 적용함으로서 가산금리 차등을 없앴다는 것 (일반전세자금보증의 경우 보증비율 90%)
✓ 고정금리 상품에 혜택을 줌으로서,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추후 대출금리 상승시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
6.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이자 절감 효과
직장인 A씨는 추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여 B은행으로부터 4.2%의 금리로 2억원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A씨가 이 대출을 이용하는 2년동안 변동금리 전세대출의 경우 6개월 마다 금리가 0.3%씩 상승한다고 할 경우 2년간 약 340만원의 이자를 아끼게 됩니다.
7.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신청 방법
경남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케이뱅크를 통해 보증상담 및 신청 후 심사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최종적으로 대출승인이 되어 실행됩니다.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를 함께 취급하고 있음)
Q&A.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이용 중 보증이용자가 1주택자가된 경우 보증기한 연장이 불가한가?
보증상품 이용중 1주택자가 되어도 별도 제한사항 없이 가능하며 보증기한 연장도 가능함. 다만, 규제대상아파트 취득시 전세자금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규제대상아파트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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