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역세권재개발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최고 38층, 616가구(임대 258가구), 전용 40㎡ 이하부터 85㎡까지, 용적률 430%
대방역세권재개발 히스토리 정리
과거에 대방일대 통합 재개발하려다 노후지역 얽혀있어 최종구역 해제했었음. 초역세권만 따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해옴.
- 2009년 시작! : 정비예정구역 지정 (면적 5만3532㎡, 1198가구 공급 계획)
- 2014년 5월 : 구역 해제
- 2015년 : 다시 시작 (지주택, 가로주택, 재개발 등 사업 주체 나뉘어 정비사업 추진시도)
- 2021년 : 역세권 시프트 (아래 이미지)/ 대방역 가장 가까운 곳만 (1만4922㎡) / 권리관계 복잡해서 전체 구역 시프트로 묶는건 불가능 & 면적 최대 기준을 2만㎡로 정해둔 서울시 ‘역세권 시프트 건립 운영규정’에 어긋남
사전 타당성 검토후 23년초 정비구역 입안신청하고, 23년 9월 8일 정비구역 지정전 여는 주민설명회 하고, 공람공고 (23년 9월25일)후 서울시가 반려시킨 상황임.
- 616세 아파트 들어선다는 뉴스가 나오고(23년 8월 31일)
- 공람이 끝나면(23년 9월 2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할 후 정비구역지정을 할것이라 했으나(예상 2024년 1월),
- 서울시에선 용적률(430%)과 교통계획 및 38층 재검토하라며 보류시킴 (24년 3월 26일)
- 수권소위원회로 넘어가 용적률과 가구수, 층수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임
- 현재(24년 8월) 지정되지 않은 상황임.
수권소위원회의 의미 수권소위원회는 상위 위원회(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특정 사안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즉, 상위 위원회가 일부 권한을 하위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해당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권소위원회의 역할 수권소위원회는 상위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특정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개발 사업 관련 사안을 수권소위원회에 위임하면, 수권소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위 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수권소위원회 운영 사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부 사안에 대해 수권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수권소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수권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상위 위원회에 보고되며, 상위 위원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추가 정보 수권소위원회는 상위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에서 수권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의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수권소위원회의 운영은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수권소위원회는 상위 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특정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하위 소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상위 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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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역세권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23년 8월 24일) / 영등포구청
24년 3월경 대방역세권재개발 사업 보류 결정으로부터 5개월 후 공람공고가 아래와 같이 나옴.
주민공람이 끝나면(23년 9월 2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할 후 정비구역지정을 할것이라 했으나(예상시기 2024년 1월), 현재(24년 8월) 지정되지 않은 상황임.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 공람공고 (PDF첨부)
총616세대중 일반분양 358세대 (조합원이 약 250세대, 일반분양은 100여세대 정도 될듯)
공람공고의 의미
- 공람(供覽)은 행정기관 등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 계획, 명부 등을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고(公告)는 일정한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공람공고’는 행정기관이 특정 사안에 대한 서류나 계획을 일반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람공고 절차
- 행정기관은 관련 서류나 계획을 마련합니다.
- 이를 일반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에는 열람 요지와 열람 장소가 포함됩니다.
-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일반 국민들은 공고된 장소에서 관련 서류나 계획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 과정에서 의견이나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례
- 이 사례에서는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해당 사업 계획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공람공고는 도시개발, 도시재생, 주택 정비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 이를 통해 행정기관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민들은 사업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 공람 공고 후 / 뉴스 (23년 8월 31일) 대방역 초역세권에 최고 38층·616세대 아파트 들어선다
대방역세권재개발 공람 공고 7개월 후 / 뉴스 (24년 3월 26일) 대방역 초역세권 ’38층 장기전세 아파트’ 사업계획 ‘보류’ 왜?
내용 : 대방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역세권 시프트) 사업 일단보류 (24/3/25 결정, 신길동 1358번지 일대 재개발 심사 보류함)
위 기사(23.3)로부터 1년 5개월 지난 상황(24.8)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1. 건축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승
-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상향: 준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더 높고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상업시설이나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 용적률 상승: 용적률이 증가하면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2. 토지 가치 상승
- 입지 가치 상승: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상업시설 입지로서의 매력이 높아져 토지의 입지 가치가 상승합니다.
- 개발 가능성 확대: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3. 임대 수익 증대 가능성
- 상업시설 유치: 준주거지역은 상업시설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고급 주택 공급: 고급 주택을 공급하여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투자 매력도 증가
- 개발 이익 기대: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수익 창출: 상업시설 임대나 고급 주택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5. 지역 개발 및 도시 기능 향상
- 지역 경제 활성화: 상업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 도시 기능 강화: 주거와 상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변모하여 도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변경은 모든 경우에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시장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투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26일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에 따라서 신축빌라 지분쪼개를 방지하고자 권리산정기준일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책발표일인 2023.10.26일 이전에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실시된 지역은 당초와 같이 “정비구역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입니다. 정비구역지정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신축빌라는 입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방역세권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공람공고일은 2023.8.24일로 투기방지대책 발표일인 2023.10.26일 이전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공람하여 대방역세권의 권리산정기준일은 향후 지정될 예정인 “정비구역 지정일”입니다. 금년내 구역지정이 예상되지만 아직 구역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대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축빌라 분양(갭 2.94억) 곧 정비구역지정 예정|작성자 엘지 용산마포재개발
유튜브 콘텐츠 참고1 (24년 8월 15일)
유튜브 콘텐츠 참고2 (24년 8월 13일)
유튜브 콘텐츠 참고3 (24년 7월 21일)
유튜브 콘텐츠 참고4 (23년 9월 25일)
유튜브 콘텐츠 참고5 (23년 9월 22일)
유튜브 콘텐츠 참고6 (21년 3월 18일)
신축빌라 분양받은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매도청구 대상입니다 (*팩트체크 필요)
*노량진뉴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