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기간 이렇게 짧아졌다고? 24년부터 통합심의 (feat. 신청방법)

2024년 1월,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가 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2년이 걸리던 재개발, 재건축 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킵니다. 무려 1년 6개월의 시간을 당겼습니다.

서울시가 ‘원스톱 결정 체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등 모든 심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여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아래 글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기간 단축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하는지 체크해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기간 단축 효과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시기를 단축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시간과 비용 절감 : 2년이 걸리던 심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면 투자자에게 이보다 좋은 소식은 없죠.
  • 주민 불편 최소화 : 실거주가 목적인 주민들은 더 빨리 쾌적한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사업 추진 : 사업 통과 절차를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 도시 경쟁력 강화 : 신속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시 재생을 활성화합니다. 이로 인한 도시 경쟁력을 높아집니다.

정비사업 단계 (Before – After)

아래 재개발, 재건축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약 1.5년~2년 걸리던 심의를 약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물론 총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사업지별로 모두 다 다릅니다. 관리처분, 이주철거, 분양, 입주까지 가야 할 허들이 많죠.

다만 여기서 핵심은 투자입니다. 관리처분이 나기전까지의 단계는 워낙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데요 (각 단계별 미션이 깨질때마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 6개월로 단축시켜줌으로서 투자자 또는 실거주 목적의 사람들을 불러오는 효과가 생깁니다.

재건축 기간 단축

Before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까지 최소 2년)

  1.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합니다.
  2. 조합 설립 :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이 설립됩니다.
  3. 사업시행인가: 서울시가 사업 계획을 승인합니다.
  4. 관리처분: 토지 소유권 및 용도 변경 등을 처리합니다.
  5. 이주·철거: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하고 건물을 철거합니다.
  6. 착공·분양: 건설 공사를 시작하고 주택을 분양합니다.
  7. 준공·입주: 공사가 완료되고 주민들이 입주합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한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의 진행은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데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왔습니다. 말이 최소 2년이지 중간에 사업이 지연되면서 10년 이상이 걸리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fter (기존보다 1년 6개월 앞당겨짐)

이제 서울시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도시공원 조성계획심의 등 다양한 심의과정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하나하나 심의하던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사업 지연과 비용을 줄이려는 의지입니다.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힘들기 마련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내집마련 하시려는 분들 또는 투자하고자 하는 분은 이번 기간 단축 기회를 잘 살려야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만 단축심의? no

자치구에 신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대상은 도시정비법 2조 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으로 확대됩니다. 또,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통합심의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기간 단축 방법

사업 시행자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 신청을 합니다. 구청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 한 후 통합 심의를 상정하게 됩니다. 약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통합 심의 위원회는 월 2회 개최되며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할 에정이라고 하니 재개발 단축을 위해서라면 꼭 신청해야겠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구역이 있다면 기간 단축 신청을 했는지 조합원장에게 물어보면 좋겠네요.

사업 시행자가 심의 신청을 하는 사이트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1.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정비사업’ 선택 후 ‘통합심의’ 선택
  3. ‘심의서식’ 페이지에서 ‘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서 [다운로드]’ 선택
  4. 필요 서류 첨부 및 신청서 작성
  5. 신청 완료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 사업시행계획(도시계획결정)
  • 사업시행인가 신청인의 토지·건축물 소유권 등 명증자료
  • 토지·건축물 등의 가치평가자료
  • 사업비용 및 조달계획
  • 주택·상가 분양계획
  • 이주·철거 계획
  • 환경영향평가서
  • 교육환경평가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참고

아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써져있는 통합심의 내용입니다. (법령 확인 링크)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도시재정비위원회(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8. 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재개발 및 재건축 기간을 짧게 하려는 정책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하나씩 심의 받던 것을 원스톱 심의로 진행한다는 뜻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원스톱 심의로 투자자 및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 주거환경 개선이므로 나쁠것은 없죠. 다만, 이렇게 법령이 바뀌는 데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빠른 사업 진행과정은 부패 가능성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통합심의가 오히려 투명성을 옅게하여 부정적 관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공정한 이익 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빠르게 진행되는만큼 사업 과정에서 주민 참여 기회는 제한될 수 있고, 정보 공개 부족으로 인해 주민과 사업자 간 정보 불균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과정에서 과거보다 갈등이 더 야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해봐야 아는 것이겠지만요.

우선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 또는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들에게는 1차적으로 통합심의는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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