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투기과열지역 해제 현황 | 해제되면 뭐가 좋을까?

2023년 투기과열지역 해제 지역과 최종 선정 4곳을 체크해보세요. 해제된 곳은 앞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투기과열지역 해제

2023년 투기과열지역 최종

아래 4곳만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1.5)

  • 서울 강남구
  • 서울 서초구
  • 서울 송파구
  • 서울 용산구

2023년 투기과열지역 해제 현황

기존 투기과열지역 해제 | 총 33곳 (2023.1.5)

  • 서울 투기과열지구 해제 : 서 21개구 (종로구,중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 경기도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수원시, 안양시,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군포시, 구리시, 의왕시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제외:대부남동,대부동동,선감동,풍도동), 동탄2택지개발지구(*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ps.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22.9.26일자로 선집행됨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

아래 모든 규제들이 풀립니다.
(즉,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 )

기존 제한 사항들

1.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2. 청약제한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아래 단락에서 자세히)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3. 정비사업제한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3. 기타 :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가 풀립니다.
즉, 투기과열지구 해제 혜택 !

투기과열지역이라면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1순위 청약이 불가한데 (단, 2순위 청약가능), 이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가. 민영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분양가격이 9억원 초과시 특별공급 불가

나. 국민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023년 투기지역은 ?

투기과열지역과 동일한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
2023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존, 서울시 11개구(노원,동대문,중구,종로,강동,영등포,강서,양천,마포,성동,동작구)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2023년 조정대상지역은 어디?

조정대상지역 역시,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의 차이점은?

규제지역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역 해제 되는 지역의 지정기준표

참고)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⑦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최종 요약정리 이미지

1. 투기과열지역 해제(2023년)후, 서울 4개구만(강남,서초,송파,용산) 투기과열지역으로 남았다
2.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도 위와 동일
3. 관심 있었던 투기과열지역 투자/청약 등에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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