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1순위 청약예정이신가요?
아래 체크리스트 확인해서 자격요건에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세요.
청약당첨이 되고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첨 반납하는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1분 투자로 리스크를 제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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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1순위 조건
아래 6가지 모두 YES일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귀하는 세대주입니까?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입니까?
- 청약통장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입니까? (청약예금,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계십니까?(세대주, 세대원 포함)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습니까? (세대주, 세대원 포함)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계십니까?
4번의 경우, 1주택 소유자는 가점제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추첨제로 선정됩니다.
6번의 경우, 서울시 2년 미만 거주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이 가능합니다
힐스테이트문정 1순위 청약
-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 전용면적 60제곱 초과 85제곱 이하 : 가점제 70%, 추첨제 30%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청약예금 : 가입 24개월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자
- 청약부금 : 가입 24개월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제곱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에치금액 이상인자
- 청약저축 : 가입 24개월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24개월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자
힐스테이트문정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단, 2순위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된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 소유한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예금,부금포함)에 가입하여 24개월 경과되지 않고, 예치금 기준금액에 충족되지 않은자
-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자
힐스테이트문정 1순위 예치금액
전용 85제곱 이하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 250만원
- 특별시 / 광역시 외 : 200만원
전용 102제곱 이하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6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 400만원
- 특별시 / 광역시 외 : 300만원
전용 135제곱 이하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10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 700만원
- 특별시 / 광역시 외 : 400만원
모든 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15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 1000만원
- 특별시 / 광역시 외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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