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방지 ! 사기 안 당하는 법 5 (틈새없이 예방하고 피해 가기)

전세 사기 방지 위해 5가지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미리 예방하고 사기를 피해간다면, 전세는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격적으로 체크하기전, 가장 기본이 되는 2가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조회하기 : 진짜 제대로 된 부동산이 맞는지부터 체크! 임대인과 한 패가 되어 사기치는 중개소가 있으니 체크해주세요.
– 임대인 신분 확인 : 실제 임대인(집주인)이 맞는지 보세요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전세 사기 방지! 사기 안 당하는 법 5

전세 사기 방지1. 깡통전세를 조심하세요! 적정 전세가 확인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것이, 주택 매매가의 70%를 넘을 경우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가 3억의 빌라에,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이 2억이고, 전세가 8천이면, 합이 2억 8천. 이는 3억의 70%인 2억 1천을 넘는 것이니 깡통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 비유하는 이미지

즉, 이 집이 깡통전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실제 시세와 전세가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직접 계산하기 귀찮다면, 안심전세 앱을 사용하세요. 전세계약이 안전한지 체크해줍니다.
1) 안전한 전세 계약인지 자가진단해줌
2) 전세 물건의 시세, 경매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보증사고건수 한눈에 볼수있음

기존 서울 수도권내 빌라, 주택,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시세파악이 어려웠는데요. 이제 안심전세앱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및 지방 주택 시세정보는 23년 7월부터 제공).

시세를 체크했다면, 해당 지역의 경매낙찰가율과 전세가율, 전세보증사고 건수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 모든것을 안심전세앱에서 한 눈에 확인하세요. 이 전세 계약이 위험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심전세앱 | 전세사기 예방 체크 2가지 (feat.악성임대인 피하기)

🔗 주택시세조회 및 기준시가 조회방법

안심 전세앱 메인 화면

전세 사기 방지2.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세요. 특히, 한 명의 주인이 모든 세대를 관리하는 다가구의 경우 체크가 필요합니다.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전세 사기 방지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등기소(iros.go.kr)에서 선순위를 체크하세요. 나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설정 또는 근저당권이전 항목을 보실 수 있는데요. 나(=임차인)의 권리보다 누군가가 앞서있다면 체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에서 은행이 선순위로 되어있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에 가장 먼저 (=선순위) 돈을 주고 나머지 임차인이 받게 됩니다. 즉, 은행에게 먼저 돈을 갚고나서 남는 돈이 없다면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이미지

전세 사기 방지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나라에서 1순위로 돈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국세체크 hometax.go.kr, 지방세 체크 wetax.go.kr)

세금 법정기일이 나의 전입신고보다 앞서있을 경우,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전세금보다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이 먼저이기 때문에 나의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방지5.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기

전세 계약 후 아래 4가지 체크해주세요

1) 주택임대차 신고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 되며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 계약서 지참하여 방문)


2) 권리관계 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을구) 상 근저당권 설정(=부동산 담보로 은행에서 돈 빌린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것) 등의 변동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잔금 지급은, 기존 세입자가 이사갈 준비가 되어있거나 집이 비어있는지 확인 후 하세요.

* 임대차후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계약 특약사항에 ‘임차인 이사 후 48시간 내 계약한 매물 관련하여 대출을 하지 않는다’ 라고 써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3) 전입신고 :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정부 24 온라인신고 www.gov.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관련 사고 발생시 반환 책임을 질 수 있는 안전한 보증기관의 상품에 가입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 서울보증)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가기 위한 예방법, 사기 안 당하는 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부동산의 전세가격이 적정한지 체크하시고 (=안심전세앱 이용), 무허가 건물인지 체크합니다. 임대인의 대출 사항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가 어떻게 잡혀있는지 체크하여, 추후 경매로 넘어갈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세요. 임대인 미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실제 계약시에는 48시간내 관련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모두 하시면 보증금 잃을 일없이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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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방지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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