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 주택시세조회 및 기준시가 조회 | 총 3가지 (2023년)

례보금자리 주택시세조회 및 기준시가 알려드립니다.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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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부동산 시세 알아보기

내집 시세결정 기준 3가지
특례보금자리 주택시세조회
주택담보대출 및
특례보금자리 주택시세조회는
아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시세가 있는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순서 (시가 책정 우선순위)
1) KB시세
2) 한국부동산원 시세
3) 주택공시가격
4) 감정평가액

2. 시세가 없는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순서 (시가 책정 우선순위)
1) 분양가액
2) 감정평가액

3. 아파트가 아닐 경우, 기준시가 조회 순서 (시가 책정 우선순위)
1) 주택공시가격
2) 감정평가액

여기서 잠깐!

왜 주택시세를 알아야 할까요? 시세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LTV 70% 이내입니다. 즉, 담보가 되는 주택시세에서 최대 70% 이내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죠. (추가로 DTI 60%도 적용)

ps. 뉴스 헤드라인만 본다면, 모두 5억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시세와 사람에 따라 최대 5억이라는 뜻입니다.

주택시세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1. 집주인이 제시하는 금액 (X)
2. 부동산이 제시하는 금액 (X)

아래 3가지 주택 조건별,
시세 판단 순서 확인해보세요.

특례보금자리 주택시세조회 3가지 기준

1. 특례보금자리 주택시세조회 :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아래 4가지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1) KB시세
2) 한국부동산원 시세
3) 주택공시가격
4) 감정평가액

1) KB시세

례보금자리 주택시세조회 | 가장 기본이 되는 KB 주택시세입니다. 내 아파트 시세 직접 체크해보세요.

⓵ KB시세 웹사이트🔗 또는
KB 앱 (구글플레이🔗 or 앱스토어🔗)

⓶ 대출을 일으키려는 아파트를 검색하여 클릭하면, 최근 시세가 나옵니다. (매매,전세,월세)
*물건의 동호수 지정도 가능

⓷ 대출시 보통 하위평균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위평균가, 일반가, 하위평균가)

(참고) KB부동산 시세

  • 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 대상
  • 상위/일반/하위 평균가의 세가지 가격으로 제공
  • 매주 금요일 오전 업데이트 (※ 단, 휴일 등 조사불가 시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2) 한국부동산원 시세

내 아파트가 KB시세에 없을 경우,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원) 시세로 판단합니다.

⓵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웹사이트🔗 클릭

⓶ 대출을 일으키려는 아파트를 검색하여 클릭하면, 최근 시세가 나옵니다. (매매,전세,월세)

부동산테크 메인 이미지

⓷ KB시세와 달리 일반가는 없고, 상한평균가와 하한평균가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를 검색해보았는데,
한국부동산원의 상한평균가가 KB시세보다 2억이 높고,
하한평균가가 1억이 높았습니다.

대출한도를 높게 받으려면 높은 시세가 유리한데,
대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KB시세가 우선)

3) 주택공시가격

주택공시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다음이 되는 기준입니다.

⓵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열람 웹사이트🔗 클릭

⓶ 대출을 일으키려는 아파트 및 동호수 검색하기

⓷ 공동주택가격 체크 후, 일정비율(아래) 곱하여 최종 시세 산정하기

⓸ 일정비율 : 아래 표 참고하여 공동주택가격에 비율 곱하면 최종 시세

예시 물건의 경우 8.74억 곱하기 150%를 하니, 1,311,000,000원이 최종시세입니다.

즉,한국부동산원 시세보다 1.1억이 높고, KB시세 평균보다 3.1억이 높네요

4) 감정평가액

일반적으로 시세가 없는 곳에서 사용됩니다. 아래 시세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 주택시세조회 : 시세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아래 2가지 순서대로 주택가격을 판단합니다.
분양가액 > 감정평가액

1) 분양가액

분양가액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각 동 / 호별로 공급금액을 표기해두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s.분양이란 몇년에 걸쳐 지은 아파트를 사람들에게 나눠서 파는 것입니다. 여기서 측정된 금액이 분양가액이죠.)

⓵ 정확한 분양가액 :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

⓶ 대략적인 분양가액 : 분양 알리미🔗에 나온 모집가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래 3가지의 경우,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아 감정평가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1) 규제지역일 때
2) 분양계약서상(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300세대 미만일 때
3)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초과한 경우

2)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원의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 금액입니다. 즉, 감정평가사에 의해 측정되는 것인데요.

공동주택의 경우(아파트,다세대,연립) 주변 거래를 비교하여 산정하고, 단독주택의 경우(다가구,단독,다중) 토지 및 건물가치를 따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보통, 아파트는 공시가격 x 1.7, 빌라는 공시가격 x 1.3,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x 1.1 정도로 감정평가액이 나온다곤 하지만 실제와 큰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시 감정평가사에 의해 확실한 시세를 감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특례보금자리 주택시세조회 : 아파트가 아닐 경우

다세대주택(빌라), 단독주택, 연립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과 감정평가액으로 시세를 결정합니다.

*주의!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기술가,노인복지시설 등) 이용 불가.

1) 주택공시가격

⓵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열람 웹사이트🔗 클릭

⓶ 대출을 일으키려는 주택 검색하기

⓷ 가격 체크 후, 일정비율(아래) 곱하여 최종 시세 산정하기

⓸ 일정비율 : 아래 표 참고하여 주택가격에 비율 곱하면 최종 시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일 경우
공시가격 x 150%

단독주택일 경우 공시가격 x 190%
계산하면 최종 시세입니다.

2) 감정평가액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의 경우(다세대,연립,단독)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별도 선택 불가능)

기준시가 조회

주택담보대출시 기준이 되는 3가지 중 체크!

1. 시세가 있는 아파트일 때
KB시세 적용 > 한국부동산원 시세적용 > 주택공시가격 적용 >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된다

2. 시세가 없는 아파트일 때
분양가액 >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된다

3. 아파트가 아닐 경우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중 선택해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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