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1순위 청약요건 체크하기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1순위 청약예정이신가요?

아래 체크리스트 확인해서 자격요건에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세요.

청약당첨이 되고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첨 반납하는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1분 투자로 리스크를 제거하세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1순위 조건

아래 6가지 모두 YES일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1. 귀하는 세대주입니까?
  2.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입니까?
  3. 청약통장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입니까? (청약예금,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4.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계십니까?(세대주, 세대원 포함)
  5.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습니까? (세대주, 세대원 포함)
  6.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계십니까?

4번의 경우, 1주택 소유자는 가점제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추첨제로 선정됩니다.

6번의 경우, 서울시 2년 미만 거주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이 가능합니다

힐스테이트문정 1순위 청약

  1.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2. 전용면적 60제곱 초과 85제곱 이하 : 가점제 70%, 추첨제 30%
  3.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청약예금 : 가입 24개월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자
    • 청약부금 : 가입 24개월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제곱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에치금액 이상인자
    • 청약저축 : 가입 24개월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24개월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자

힐스테이트문정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1. 1순위자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단, 2순위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된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 소유한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예금,부금포함)에 가입하여 24개월 경과되지 않고, 예치금 기준금액에 충족되지 않은자
    •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자

힐스테이트문정 1순위 예치금액

전용 85제곱 이하

  1.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300만원
  2. 그 밖의 광역시 : 250만원
  3. 특별시 / 광역시 외 : 200만원

전용 102제곱 이하

  1.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600만원
  2. 그 밖의 광역시 : 400만원
  3. 특별시 / 광역시 외 : 300만원

전용 135제곱 이하

  1.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1000만원
  2. 그 밖의 광역시 : 700만원
  3. 특별시 / 광역시 외 : 400만원

모든 면적

  1.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1500만원
  2. 그 밖의 광역시 : 1000만원
  3. 특별시 / 광역시 외 : 500만원

일반공급 안내 공통사항체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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